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 같은 은행에 보통예금·적금·정기예금이 여러 개라면 계좌마다 1억원이 아니라 보호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라면 각 회사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만 보고 돈을 옮기기 전에 상품 자체가 보호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에 ‘예금’, ‘저축’, ‘CMA’, ‘연금’이 들어간다고 모두 같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앱·통장·상품설명서의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검색을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
A은행에 보호대상 예금 원금 8천만원과 소정의 이자가 있고, 같은 A은행 적금 원금 3천만원이 있다면 계좌 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합산합니다. 한도는 원금 따로 1억원, 이자 따로가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에 적용됩니다. 반면 B은행의 보호대상 예금은 B은행 단위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가 계약서에 표시된 모든 고금리 이자를 언제나 전액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 범위는 법령과 제도 기준을 따르므로 단순 만기예상액만으로 한도를 계산하지 마세요.
상품별 1차 판단표
| 상품·상황 | 보호 판단 | 확인할 것 |
|---|---|---|
| 은행 원화·외화 예금·적금 | 보호대상 가능 | 상품설명서 보호 표시 |
| 펀드·주식·채권 혼합상품 | 운용실적 연동분 비보호 | 기초자산·지급구조 |
| 증권사 CMA |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비보호 가능 | 상품 종류·보호 표시 |
| DC·IRP 퇴직연금 | 예금 등 보호상품 운용분만 | 계좌 안 편입상품 |
| ISA | 계좌 전체가 아니라 편입상품별 | 예금/펀드 구분 |
| 새마을금고·신협 등 | 별도 보호체계 포함 가능 | 해당 기관·중앙회 제도 |
금융위원회 FAQ는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DC형·IRP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과 펀드로 나뉘어 운용되면 예금으로 운용되는 보호상품 금액만 보호된다는 예시를 듭니다. 계좌 이름보다 안에 담긴 상품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 순서
- 금융회사 이름과 법인을 확인합니다. 브랜드가 달라도 같은 법인인지, 비슷한 이름이지만 다른 회사인지 봅니다.
-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여부’ 문구를 찾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와 보호금융상품을 검색합니다.
- 같은 금융회사에 가진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합니다.
- 퇴직연금·ISA·신탁은 계좌 안의 편입상품별로 다시 구분합니다.
- 한도를 넘는다면 만기·중도해지 불이익과 다른 금융회사 분산의 비용을 함께 비교합니다.
대상·제외·비용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평상시 중도해지 손실이나 투자상품 가격하락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보호대상 상품이어야 하며, 실적배당형 펀드·주식·채권 가격손실은 보호한도와 무관합니다.
예금보험금 신청 자체의 비용을 사전에 개인계좌로 송금하라는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정상 영업 중인데 누군가 ‘보호한도 초과분 동결 해제비’를 요구하면 사칭을 의심하세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헷갈릴 때 실패 분기
상품설명서에 보호 문구가 없으면 상품명만으로 추정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검색에 회사나 상품이 안 보이면 판매중단·명칭변경·비보호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등은 보호 주체와 법적 근거가 은행의 예금보험공사 체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중앙회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그룹 이름이 같다고 한 회사로 합산하거나, 지점이 다르다고 다른 회사로 계산하면 오류가 납니다. 법인 단위의 정확한 금융회사명을 확인하세요.
사칭 방지
- 예금보험공사
kdic.or.kr를 직접 입력합니다. - 상품설명서의 보호·비보호 표시를 저장합니다.
- 보호한도 초과분 환급을 이유로 선입금하지 않습니다.
- 비밀번호·OTP·원격앱 요구를 거절합니다.
- 파산·보험금 지급 공지는 예보와 금융당국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은행의 계좌마다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가진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합니다.
이자는 1억원 한도 밖인가요?
아닙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금융위원회 FAQ는 외화예금도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개별 상품의 보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펀드도 은행에서 샀으면 보호되나요?
판매 장소가 은행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펀드는 비보호입니다.
IRP 1억원 전체가 보호되나요?
계좌 전체가 아니라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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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증 정보
- 작성·검증: Issuemaker 편집 데스크
- checked_at: 2026-07-27
- next_review_at: 2026-10-27